강원도 보건당국은 A(32)씨에 대한 1차 검사에 이어 2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31일 밝혔다.
보건당국은 1차 검사 이후 48시간 후에 2차 검사를 벌여 음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A씨를 퇴원조치한다.
또 A씨의 밀접 접촉자인 가족도 능동감시에서 해제한다.
A씨는 29일 오전 1시께 38.1도의 고온과 기침, 근육통, 설사 증상을 보이자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 의심 신고를 했고 같은날 오후 3시30분께 강릉의료원 음압 병동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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