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아내와 불륜 의심 지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홍진표)는 아내와의 관계를 의심,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를 평결했으며 5명은 징역 15년, 2명은 징역 12년, 1명은 징역 13년의 양형을 제시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 7시30분께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B(60)씨 부부와 함께 만나 B씨와 자신의 아내와의 관계를 오해했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던 중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년 전 부터 아내와 B씨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했으며, 이로 인해 아내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당일 자신의 아내와 B씨가 "의처증이 심해지면 다른 병이 올 수도 있다.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병원에 가보자" 라고 말한데 격분,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B씨를 살해한 점, 범행 현장에 있던 B씨의 처를 비롯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앓고 있는 망상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