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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롯데 '원리더' 빨간불 신동빈, 광윤사 주총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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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이연춘 기자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자 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반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원리더'로 부상하며 경영권 다툼이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형인 신동주 회장은 지난 8일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앞세워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한국 롯데그룹, 일본 롯데홀딩스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신동주 회장은 일본 광윤사 주주총회를 열고 신동빈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형의 파상공세가 시작된 셈이다.

광윤사는 포장자재와 판촉자료를 판매하는 회사로, 직원이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윤사는 한국과 일본 롯데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위치한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주총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신동주 회장은 전일(13일) 광윤사 주총을 위해 출국했다.

14일 SDJ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일본 광윤사 담당 법부법인 사무실에서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주주총회가 개최된다. 상정된 안건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 및 새로운 이사직 선임 등 2건이다.

이사직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은 광윤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신동주 회장은 현재 광윤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또 주주총회에 이어 바로 광윤사 이사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신동주 회장의 광윤사 대표 이사 선임이 이뤄질 것이며, 신격호 총괄회장의 광윤사 주식 소유 지분 1주를 신동주 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이 이뤄진다. 광윤사 정관 상, 지분 거래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

광윤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한 결정 사안들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회장에 대한 절대적 지원을 의미한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특히, 신 총괄회장이 광윤사 소유 주식 1주를 신동주 회장에게 매각,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 지분 50% + 1주를 소유하게 된다. 회사측은 이를 통해 신동주 회장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 권리 행사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신 총괄회장의 1주는 장남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신동주 회장이 최대주주의 위치에서 롯데홀딩스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내다봤다.

신동주 회장은 "일각에서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롯데홀딩스나 롯데그룹의 기업가치 훼손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러한 사태의 시작은 신동빈 회장의 과욕으로 비롯됐다"며 "과욕으로 발생한 모든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위를 원위치 시킬 것이며, 기업 가치 훼손 등 이러한 비용에 대한 책임은 모두 신동빈 회장에게 철저하게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향후 롯데 경영권을 놓고 벌어지는 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양측은 모두 자신들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이번 주총을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다. 광윤사가 주총을 하더라도 롯데홀딩스 지분 중 28.1%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돼도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신동빈 회장은 주총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광윤사 주총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롯데그룹 경영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의 소송 등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ly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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