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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군대 안가려고 국적 포기하고 몰래 출입국한 1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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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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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국적을 포기한 뒤 출입국 관리망의 허술함을 틈타 우리나라에 몰래 드나들던 외국 국적의 한국인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인 출입국 등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5월6일부터 29일까지 병역법을 위반해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 25명의 출입국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18명이 출입국 규제기간에 45차례에 걸쳐 우리나라를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관계 기관에 출입국 내용이 통보된 사례는 19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출입국시 경찰청으로 출입국 통보 요청을 받은 A씨는 2006년 10월 캐나다 여권으로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출입국 규제 기간에 총 8차례 출입국했습니다.

또 B씨는 2012년 6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2013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2차례에 걸쳐 국내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지만 B씨의 출입국 기록이 관계 당국에 통보되지 않아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서 가수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됐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입국 금지조치를 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법무부가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백9만 1천여 명 가운데 6.3%인 6만 9천여 명의 지문을 등록하지 않아 사건·사고가 생기면 신원 확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수국적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외국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계속되면 기초연금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33명에게 5천1백여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2년 가까이 외국에 머물면서 2백49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복지부에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입국한 기록을 제공하지 않아 부처 간 공조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불법체류자 명의 차량 2천2백32대 가운데 61.5%에 달하는 1천3백74대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가 생기면 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약 2년 동안 86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 4백38만 원을 체납하는 등 불법체류자 명의 차량 1천3백81대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체납한 과태료가 4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경원 기자 leek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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