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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내년부터 해지된 보험계약 부활 기한, 2년→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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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료를 내지 못해 해지된 계약을 부활(효력 회복)시킬 수 있는 기한이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 신청 기한을 3년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연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부활신청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그간 소비자는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14일 이상 납입을 독촉하게 된다. 이 기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해당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2년 이내에 계약 부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지난해 264만 건이었다. 이는 전체 계약의 2.8% 수준. 그중 부활된 계약은 46만 건으로 집계됐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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