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업자들의 신고를 받은 육군 53사단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길이 21㎝, 직경 85㎜의 철갑탄을 1시간 50분 만에 수거했다.
군 당국은 이 철갑탄이 1941∼1942년에 생산된 제품으로 한국전쟁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공혐의점이 없어 상황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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