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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LG유플러스, 통신 다단계로 이미지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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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철 부회장(사진)이 이끄는 LG유플러스가 통신 다단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연합뉴스

LG유플러스가 통신 다단계로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LG전자의 구형 스마트폰 재고를 밀어내기 식으로 소진한 것도 모자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다단계 판매 방식이 문제점으로 부상했다. 이미 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다단계 판매 행위로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 LG전자 구형폰, 다단계 판매 통해 소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는 휴대전화 다단계판매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를 통해 LG전자의 구형 단말기 재고를 밀어내기식으로 처리했다.

조사 자료를 보면,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들은 지난해 출시된 G3와 G프로2 등 두 기종을 약 11만대 가량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판매량 중 61.8%에 달한다.

G3는 하드웨어 특성상 최고 통신 속도 구현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한 G3 캣6 모델을 같은 해 7월에 곧바로 출시했다. G3 캣6는 G3와 외양은 동일하고 성능만 소폭 업그레이드 됐다.

판매원들은 일반 대리점에서 5만9,900원 요금제를 썼을 때 공시지원금을 포함해 39만2,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G3 캣6 대신 재고량이 많은 G3를 구매해야 했다. G3의 가격은 70만원으로 두 기기의 가격 차액은 30만8,000원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다단계 대리점들은 G3를 5만815대를 판매했다. 이를 통한 다단계 판매원들의 경제적 손해는 약 154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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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의원실 제공

지난 6월 기준 G프로2의 경우 타사 대비 LG유플러스의 출고가가 높고, 공시지원금은 낮은 요금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SK텔레콤 대비 LG유플러스의 G프로2 출고가는 22만7,000원 높은 반면, 지원금은 13만7,000원 낮아 LG유플러스 구매 가격이 최대 36만4,000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타사보다 30만원 이상 비쌈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이 판매원들을 통해 G프로2로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은 밀어내기 판매를 했다는 충분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금액으로 계산해 볼 때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은 지난 7개월간 SK텔레콤과 비교해 218억4,000만원, KT 대비 166억8,000만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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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의원실 제공

전병헌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LG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20% 수준이고, 단통법 이후 축소됐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실적을 유지했다는 것은 위계 또는 판매 강요행위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며 "LG유플러스가 다단계 유통채널을 통해 LG전자 단말기에 부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 여러 정황이 발견된 만큼, 계열사 간 부당지원 등 다른 위법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LGU+ 다단계 대리점, 판매원 압박 심각

LG유플러스의 일부 다단계 대리점은 판매원들에게 가혹한 방식으로 영업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실제로 LG유플러스의 한 다단계 매장에서 일했던 퇴사자들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원이 일정 수익을 얻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높은 요금제를 써야 하고 구형 단말기를 구매해야 수당이 많아진다고 강요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가입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단계 판매원들의 첫 6개월 통신요금은 월 평균 10만원에 달하지만, 100만원의 수당(월급)을 얻기 위해서는 본인의 하부 회원 30여명의 휴대전화를 개통시켜야 하는 구조다.

이들은 "일반 대리점에서 구매하는 것과 달리 다단계 판매를 통해 구매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적정 수준의 실적이 있어야 수당을 지급받는 형태"라고 전했다. 보상 플랜도 자주 바뀔 뿐 아니라 기존 가입 회원이 탈퇴할 경우 일종의 패널티도 부여된다고 퇴사자들은 덧붙였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 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은 이러한 법률을 위반한 셈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다단계 네트워크의 경우 합법적이라고 할 지라도 비정상적인 수익 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야 한다"며 "통신 다단계의 경우 월 1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꾸준히 지출하기 때문에 판매원들의 피해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채성오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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