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텐모씨(33) 등 중국인 4명과 한국인 알선책 김모씨(4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텐씨 등 중국인 4명은 2일 오후 11시25분쯤 전남 완도로 가기 위해 정박 중인 어선에 숨어 있다 해경에 붙잡혔다. 이들은 8월17일 관광차 항공기편으로 제주로 입도했다. 알선책 김씨는 1인당 200만원을 받고 이들을 육지로 몰래 이동시키려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제주해양수산관리단도 2일 제주항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몰래 빠져나가려던 혐의로 불법 체류자인 중국인 구모씨(45)와 구씨를 화물차에 실어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로 한국인 황모씨(51)를 적발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는 무비자 지역으로 다른 국가에서 비자 없이 제주로 입국할 수 있지만 한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별도 절차를 받아야 한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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