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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천정부지' 월세…법적 상한선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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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은행금리가 내려가면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빠르게 늘고 있죠. 일반적으로 월세를 정할 때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보통 1년에 6%가 적용되는데, 전세금 1억 원이면 월세 50만 원으로 치는 식입니다. 하지만 많은 집주인들이 이렇게 법이 정한 상한선을 지키지 않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인 뉴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입니다.

전세 시세가 1억 1천만 원짜리인 다세대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전세 1억 4천만 원짜리 연립은 보증금 3천에 월세 9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을 따져보면 최대 9.8%로 시중금리의 6배가 넘습니다.

집주인들에게 월세를 낮출 수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공인중개사 : 혹시 (월세) 가격을 좀 낮추는 거 가능하세요?) 집주인 1 : 안되지. 그것 갖고 생활하는데…]

[집주인2 : 나는 받아야겠어. 미안합니다.]

현행법에는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액수에 대한 상한 기준이 있습니다.

전환되는 전세보증금의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배 가운데 낮은 쪽이 기준이 됩니다.

현재 기준금리로 따지면 전·월세 전환율은 6%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2분기 말 전국의 전·월세 전환율은 7.5%에 달했고, 연립주택은 8%가 넘었습니다.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만 제시할 뿐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월세를 올리는 집주인들이 많은 겁니다.

이렇다 보니 서울의 평균 월세 부담액이 70만 원을 넘어서고, 100만 원이 넘는 고액 월세도 전체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임차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명래/단국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 : 임대료 적정 관리는 물가관리의 한 방법인데, 반시장적인 게 결코 아닙니다. 물가연동형, 또는 적정 임대료 관리를 저는 주거 안정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45.5%까지 늘어나고 월세값도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금리에 비해 월세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처럼 실효성 있게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장현기)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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