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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원 "女제자와 '불륜' 교수, 해임 정당"…복직 결정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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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여제자와 수년간 불륜간계를 이어온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자신의 해임 처분을 구제받았지만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H대학교 재단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A씨의 해임처분을 정직으로 변경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1997년부터 H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A씨는 대학원생 B씨(여)와 2009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다. A씨가 학과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B씨는 수석조교로 임명돼 학사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기혼자였지만 두 사람과의 관계를 문제로 배우자와 이혼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재혼문제로 갈등을 겪던 두 사람 사이는 쌍방 형사고소와 폭로로 틀어졌다. 학교 측 징계절차에 회부된 A씨는 2013년 12월 품위유지 손상을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한 끝에 정직 3월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 재단법인은 A씨의 복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두 자녀를 둔 기혼자였음에도 역시 기혼자인 여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두 가정을 모두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교수와 제자 사이 수직적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이 A씨 복직에 반대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학교 측과 A씨의 임용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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