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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개소세 인하, 국산차 인하폭이 수입차의 2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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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대 그랜저는 60만원, 캠리는 30만원 내려…개별소비세 부과방식 달라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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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그랜저. /사진제공=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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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캠리. /사진제공=한국토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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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부터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면서 자동차업체들이 잇따라 인하된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소비자 가격이 같다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수입차보다 2배 정도 인하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로 그랜저 3.0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을 3320만원에서 3259만원으로 61만원 인하하기로 했다.

이날 한국토요타도 개별소비세 인하를 반영한 모델 가격을 발표했다. 캠리 2.5의 경우 기존 3390만원에서 3360만원으로 30만원 인하됐다. 캠리 2.5가 그랜저 3.0프리미엄보다 비싸지만 인하폭은 오히려 절반에 불과한 것이다.

토요타뿐 아니라 다른 수입차들도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작기는 마찬가지다. BMW의 경우 최저 가격이 6390만원인 520d의 소비자 가격을 60만원 낮췄다. 그랜저의 2배 가격이지만 가격 인하폭은 비슷하다.

이처럼 가격 인하폭이 차이나는 것은 국내 생산 자동차와 수입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별소비세법은 물품에 대한 과세시기를 '판매장에서 판매할 때,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현대차의 경우 자동차의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된다. 현대차에 따르면 공장도가격은 제조·판매사인 현대차의 마진까지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개별소비세를 포함해 각종 세금이 붙으면 소비자 판매 가격이 된다.

반면 수입차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수입 신고 당시의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여기에 수입사, 딜러사 마진, 부가가치세와 제반 비용이 더해져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이 정해진다. 수입 자동차업체들은 통관 가격이나 수입사, 딜러사 마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같은 세율이라고 하더라도 부과 시점의 차이로 국산차들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가 더 많다"며 "이번 세율 인하로 국산차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영권 기자 indep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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