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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윤일병 사건, 국가유공자 신청서 '서명' 진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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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측, 국가유공자 신청서 서명 직접 안했다 주장

軍 "당시 유족지원관이 유족들에게 고맙다 소리까지 들었다"

뉴스1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경기도 용인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망 사건" 선고심이 끝난 뒤 윤 일병의 유가족들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4.10.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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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지난해 4월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이른바 '윤 일병 사건'의 피해자 윤모 일병의 국가유공자 신청서(전공사망 확인신청서)의 서명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육군측은 윤 일병 유족이 직접 신청서에 서명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유족측은 서명한 사실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국가보훈처와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윤 일병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 대상자로 지정됐다.

지난 2012년 7월 신설된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훈련 도중 사망한 사람으로 제한됐다.

이같은 조건에 직접 해당이 없는 사람은 보훈보상 대상자로 지정됨에 따라 윤 일병은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에서 탈락하고 보훈보상 대상자로 지정됐다.

이와 관련 윤 일병 유족측은 당시 윤 일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신청서에 사인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해당 유족지원관은 신청서의 서명을 윤 일병의 부친이 했다고 증언한 반면 유족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유족들이 경황이 없기 때문에 군측이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준다고 한다.

이에따라 유족지원관이 윤 일병 유족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나중에 부친의 서명을 받았다는 게 육군 측 설명이다.

다만 미심쩍은 부분은 신청서에 윤 일병의 사인이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돼 있는 점이다.

확인 결과 윤 일병의 전공 사망확인신청서에는 "(2014년) 4월 11일 16:20경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추정)으로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함"이라고 쓰여있다.

윤 일병 사망 사인이 질식이 아니라 구타에 따른 것이라고 줄곧 주장하고 있는 윤 일병 유족들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청서에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추측이다.

또 신청서의 신청인 서명란과 진술인 서명란의 윤 일병 부친의 서명이 다소 다른 필체로 쓰여 있는 점도 의혹을 키우는 부분이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해당 유족지원관은 당시 유족들이 신청서 작성 뒤 자신에게 고맙다는 인사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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