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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권은희 의원 '위증 혐의'로 검찰 출석…"수사 축소 지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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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용판 청장 재판서 허위증언한 혐의

뉴스1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7.30/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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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권은희(4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위증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30일 권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했다. 보수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지 1년 만이다.

권 의원은 허위증언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축소·은폐 지시 주장에 대해서는 "국정원 댓글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사실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서부지법에 경찰들이 최초로 감찰을 받은 감찰조사결과를 요청했다"면서 "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수사팀이 수사했던 원세훈 사건 수사기록 속에 들어 있는 객관적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검찰조사를 받게 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2012년) 12월16일 중간수사결과와 함께 묻혀버릴 사건이었다"면서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사해서 이만큼이라도 알려드릴 수 있어서 수사과장으로서의 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사건이 돌고돌아 다시 제 앞에 왔는데 아직 알려드릴 내용이 많고 아직 우리가 알아야할 내용이 많다"며 "그것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는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재판에 권 의원이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며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권 의원이 법정에서 고의로 본인의 기억에 어긋난 허위증언을 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형법상 단순 위증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피고인 등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거짓증언을 하는 모해위증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권 의원은 당시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수사를 축소하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모 총경(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등 수사라인에 있던 경찰관들은 앞선 참고인 조사에서 '수사 외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김 총경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과 수사 방향을 협의한 인물이다.

한편 김 전 청장은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경찰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이날 권 의원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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