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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중국 법원, 마이클 조던 특허상표권 침해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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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중국 법원이 미국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자신의 나이키 상품과 유사한 이름과 로고로 사용하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상표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고 AFP가 현지 언론을 인용, 보도했다.

조던은 중국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세계적 농구 스타이며 중국어로 차오단(喬丹)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012년 중국 법원에 현지 스포츠 의류회사인 차오단체육유한공사(이하 조던 체육)가 소비자들에게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착각을 일으킨다며 이 회사의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조던 체육은 그의 이름뿐 아니라 미국 스포츠용품 제조사 나이키가 자사 상품인 에어 조던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한 ‘뛰어 오르는 운동선수(Jumpman)’ 로고와 비슷한 농구선수가 뛰어 오르는 실루엣 도안을 자사 상품에 사용하고 있다.

중국 뉴스 포탈 소후닷컴은 지난 27일 베이징 하급법원 1심에서 패소한 조던이 베이징 고급법원에 항소했으나 베이징 고급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소후닷컴은 이날 공개한 판결문은 “‘조던’은 논란이 되는 상표권 문제에서 ‘차오단’만을 언급할 가능성은 없다”며 “또한 조던은 미국에서 보통 사용되는 성씨”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은 또한 로고에 대해서는 문제의 로고가 얼굴 없는 사람의 형태라서 소비자가 이 로고를 조던이라고 식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법원은 이 상표가 미국의 농구 스타 조던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결했다.

중국 동부 푸젠(福建)성에 본사를 둔 조던 체육은 이날 법원 판결에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AFP는 전했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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