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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조계종 “서의현 재심 잘못된 판결”로 결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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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은 서의현 전 총무원장 감형 논란에 대해 사부대중의 공의를 모으는 대중공사를 열어 “재심 판결은 개혁정신과 대중공의에 어긋난 잘못된 판결”로 규정하고 “재심호계위원들은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권고했다. 29일 서울 송파구 불광사에서 ‘종단개혁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을 주제로 열린 ‘조계종 제5차 사부대중 100인 공사’에서는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대중공의 기구를 구성해 멸빈자 사면 등 미래 지향적으로 종단 과거사 문제를 다뤄가며 중앙종회와 총무원은 그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집행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1994년 조계종단 개혁은 당시 두 차례 총무원장을 역임했던 서 전 총무원장이 3선 연임을 시도하면서 촉발됐다. 그해 4월 10일 열린 승려대회에서 승려들은 개혁회의를 출범시켜 종헌·종법 개정을 이끌어냈고, 서 전 총무원장에 대해 탈종과 개종 도모, 은처 등 가족관계 논란, 종단 화합과 정통성을 파괴하는 불법 집단행위 야기 등을 이유로 멸빈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6월 재심호계원은 서 전 총무원장의 복권을 결정하고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되면서 이같은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진 회의에서는 서 전 총무원장의 사면 논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47명의 위원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회의 내내 1994년 당시 의현스님 멸빈 징계가 과도했다는 주장과 정당했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대홍사 법인 스님은 “서의현 재심 파동은 멸빈자는 복권할 수 없다는 종헌 조항, 확정된 판결은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호계원법 조항, 초법적 권한을 지니며 세속 법정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1994년 승려대회의 멸빈 결정, 서 전 총무원장 본인의 탈종 선언과 승적 말소의 법적 효력 등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중앙종회의원 만당 스님은 “종헌상 멸빈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면서 종단 역사 발전에 손실을 가져왔다”며 “멸빈 제도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토의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서울 불광사에서 열린 ‘제5차 대중공사’ 회의 모습. 조계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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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토론, 모둠별 토의를 마치고 나서 모둠별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재심 결정을 무효화하고 재심호계위원 스님들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앞섰고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대중공의의 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등의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

중앙종회 의장 성문스님은 “종회가 할 일이 있다면 스님들과 머리를 맞대 슬기롭게 모색하겠다”며 “갈등과 대립을 넘어 미래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호계원장 자광스님은 “호계원에서도 많은 시간을 갖고 고민해온 내용”이라면서도 “언제든지 사퇴할 수 있다. 다만 시기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의현 감형 논란은 중앙종회와 총무원에 공이 넘어갔다. 대중공사에서 중앙종회와 총무원에서 집행하라는 권고를 내렸기 때문에 향후 중앙종회와 총무원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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