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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재향군인회 이번엔 ‘막장인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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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억 손배소 상대회사 임원을 본부장 기용

금품선거와 인사전횡 추문에 휩싸인 재향군인회가 조남풍 신임회장 취임 이후 막장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인사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훈처가 28일 발표한 재향군인회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향군은 막대한 재정위기를 초래한 당사자와 관련 있는 사람을 신임 경영본부장에 임용하는가하면 인사규정을 위반해 직원을 임용하는 등 부적정한 인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는 “향군 내부직원이 신임 회장 취임 이후 추진한 사항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해 진정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며 “조 회장에 대한 내부직원의 진정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조 회장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으로 향군에 막대한 재정 위기를 초래한 최 모 씨가 운영하는 기업의 사내이사인 조모 씨를 무리하게 경영본부장에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2011년 향군 유케어사업단장을 하며 4개 상장사 BW에 대해 향군의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향군에 790억원의 손해를 초래했으며 현재 향군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 씨는 본부장에 오르자마자 최모 씨가 향군을 상대로 벌이는 소송에서 향군이 회수한 채권 금액을 214억원에서 450억원으로 부풀린 서류를 제출하려고 시도하는 등 최 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보훈처 감사 결과 조 회장은 조 씨를 비롯한 12명의 임직원을 공개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임용했으며 이 가운데 8명의 임용은 57세 미만인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는 인사 규정과도 어긋난 것으로 드러났다.

향군 산하업체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13명도 대부분 조 회장의 선거 캠프 인사들로, 경영 전문성 검증을 위한 공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보훈처는 향군이 인사 규정을 어기고 채용한 25명의 임용을 모두 취소하고 인사 담당자 2명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으며 조 전 경영본부장의 소송 서류 작성에 관여한 유모 자산관리팀장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보훈처는 “향군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향군 운영을 조기에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그러나 조 회장의 금품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줘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측은 이에 청와대에 향군의 금품선거와 인사전횡 의혹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검찰 고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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