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삼성, 엘리엇에 완승…가처분 소송 모두 기각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삼성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법정다툼에서 완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합병 성공을 위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법원에 냈다.

법원은 KCC에 대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의 처분 목적이나 방식, 가격, 시기, 상대방 선정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자사주 매각의 주 목적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이지만, 합병 자체가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손해가 아닌 만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주 매각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비해 자금확보를 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경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엘리엇은 KCC의 취득가격인 주당 7만5천원이 삼성물산의 합병가액 주당 5만5천원보다 높아 KCC 주주에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삼성물산 지분 7.12% 확보 사실을 밝힌 엘리엇은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패소했다. 엘리엇은 이에 불복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재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판사 최완주)는 13일 오후 2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총 결의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항고심의 첫 심문을 진행한다. 재계와 법조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17일 주주총회를 열리는 만큼 16일 이전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