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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내년 최저임금 8일 결정…노사 2차 수정안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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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8일 오전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각각 1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8400원(50.5%)과 5610원(0.5%)에 대한 배경설명과 최저임금 미만율, 생계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다만 양측은 7일 열리는 11차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시하고, 8일 오전까지 심의를 끝내는데 합의했다.

또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노사 공동으로 공익안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놓은 만큼 사상 처음으로 6000원대에 올라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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