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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내년 최저임금 심의 소득 없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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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 개최…8일까지 심의 끝내기로 합의

뉴스1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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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협상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6일 최저시급 수정안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지만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6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사흘 전 노-사 양쪽에서 내놓은 내년 최저시급 1차 수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지난 3일 열린 9차 회의 당시 노동계는 종전 1만원 요구안에서 1600원 낮춘 시급 8400원을, 경영계는 동결안에서 30원 올린 5610원을 각각 내년 최저시급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첫 수정안의 격차는 2790원인 셈이다.

이번 회의는 1차 수정안을 내놓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게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 지난달 29일로 이미 이레를 넘겨 빠른 속도의 논의가 요구되고 있으나 2차 수정안은 제시하지도 못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더 이상 추가 수정안이 제시되지 않아 내일(7일) 열리는 11차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더 이상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노·사 공동으로 공익안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8일 오전까지 종료하기로 노·사·공익위원 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사 양쪽에서 제시한 요구 수준 격차가 커 예년처럼 노-사 합의 의결은 힘들어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난 2010년 이후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합의에 실패해 공익위원 쪽에서 낸 인상률로 표결 처리됐다. 최근 15년 간 노·사·공익위원 모두의 합의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한 적은 2008년과 2009년 딱 두 차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위는 7일과 8일 11~12차 전원회의 일정만을 예고한 상태다. 최저임금위가 이틀 간 열띤 논의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하게 된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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