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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노동계-경영계 최저임금 '월급병기' 전격 합의(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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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6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논쟁이 빚어진 시급-월급 병행표기 안건이 경영계와 노동계의 합의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현행 시간급으로 표기하는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월환산액(월급)으로도 병행 표기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이동응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결정단위에 '월환산액'도 함께 표기하고 월 환산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한다는 문구도 포함하는 조건 등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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