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현행 시간급으로 표기하는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월환산액(월급)으로도 병행 표기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이동응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결정단위에 '월환산액'도 함께 표기하고 월 환산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한다는 문구도 포함하는 조건 등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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