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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여야, 법사위서 '성완종 리스트' 檢수사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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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野, 친박 처벌않고 노건평 불기소 두고 檢 맹비난

與, "노씨 공소권 없음은 전 대통령 형이라 은근슬쩍한 것"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은 처벌하지 않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형씨만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결과는 한마디로 '친박 무죄', '비박 유죄', '폭로맨 괘씸죄'"라며 "국민들의 관심은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친박 거물, 성완종이 육성으로 증언한 친박 거물들에 대한 수사를 더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도 공여자 사망으로 인해 진술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을 하는데 노건평씨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때는 성완종이 살아와서 증언을 해준거냐, 불공정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도 "이 사건 수사는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봐주기 수사, 야당 망신주기, 친박 해방수사라는 평가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만 불구속 기소됐다. 이 외에는 대선자금 관련 친박 중진 의원들은 불기소로 끝났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성완종 메모와 인터뷰 녹취 파일이 증거로 제출 된 것이냐. 이것을 무혐의 처분의 증거로 썼으면 유죄의 증거로도 제출을 안 하는 것이 맞다"며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유죄의 증거로 그 증거들이 제출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은 "노건평 사면 수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비하면 수사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검찰은 정치적 고려를 안 했으면 좋겠다"며 "야당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하고 그런 것은 검찰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성토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노씨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해 "전직 대통령 형이라 은근슬쩍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한 것"이라며 검찰을 질타했고,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상설특검법은 야당이 강력히 주장해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서 일반적인 상설특검법으론 안 된다고 하는게 대체 무슨 주장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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