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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어린 놈이 외제차 타?"…보복운전에 묻지마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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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 안 해주자 흉기 꺼내 살해 협박도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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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진로변경을 허용해주지 않았다며 흉기로 상대 운전자를 협박하고 고급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묻지마 폭행'을 하는 등 도가 지나친 보복운전을 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영업용택시 운전기사 김모(74)씨와 개인용택시 운전기사 조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영업용택시 운전기사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 서초구 논현역에서 고속터미널 방향으로 자신의 택시를 몰다 길에 서 있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길가로 진로변경을 시도했다.

그러나 김씨가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던 차선을 달리던 개인용택시 운전기사 A(61)씨는 진로변경을 허용하지 않았고, A씨가 자신이 태우려던 손님을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김씨는 신반포로 한복판에서 A씨 택시 앞에 자신의 차량을 무작정 정차시킨 뒤 소지하고 있던 길이 23㎝가량의 흉기를 들이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김씨는 A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개인용택시 기사 조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54분쯤 서초구 고속터미널 교차로에서 삼호가든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중 옆차선에 대기하던 B(31)씨가 큰 소리로 음악을 들으며 외제차 아우디를 몰고 다닌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조씨는 B씨의 차량이 좌회전 신호와 함께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B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약 2㎞를 달리면서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며 B씨를 위협했다.

조씨의 택시는 이같은 위협 끝에 결국 인근을 지나던 모범택시를 들이 받았고, 사고가 발생하자 아우디 운전자 B씨는 차에서 내려 "급제동한 이유가 뭐냐"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격분한 조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조씨의 차량마저 발로 걷어찼다. 결국 아우디 운전자 B씨는 조씨를 피해 도주했다. 이에 조씨는 모범택시 기사 C(64)씨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병원에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분풀이 등을 목적으로 C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조씨의 폭행으로 아우디 운전자 B씨는 전치 2주, 모범택시기사 C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각각 당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외제차량을 몰고 다닌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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