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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삼성물산 "당연한 결과…원활하게 합병 마무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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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리 결과는 기다리겠다"

연합뉴스

'삼성물산 웃었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사장단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삼성물산[000830]은 1일 법원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028260] 합병주총 소집통지·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합병이 정당한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이날 '법원심리 결과에 대한 삼성물산의 입장'을 통해 "법원이 해외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했다. 삼성물산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합병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원활하게 합병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은 법원이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주총이 열리는 이달 17일까지 결정하겠다는 밝힌 데 대해 "2차 심리와 관련해서는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이날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해 합병의 정당성이 사법부에서 인정받은 만큼 향후 합병 추진작업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합병이 총수 일가를 위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합병 추진의 걸림돌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고 자평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이날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등기이사 7인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등기이사 7인에 대한 신청은 모두 각하하고 삼성물산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부당하다며 지난달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을 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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