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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한수진의 SBS 전망대] 실제 단속 없는데도 공회전 2분으로 줄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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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대림대 김필수 교수

▷ 한수진/사회자:

여름철 뜨거운 열기 때문에 미리 시동을 걸어서 에어컨을 작동시켜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식힌 다음에 차를 타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모레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2분 이상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공회전 시간 단축,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건지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수 교수님

▶ 김필수 대림대 교수: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일단 공회전 허용 시간 2분으로 줄인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이게 5분이라는 거 자체가 시행된 게 2003년이니까 13년째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현행은 5분인 거죠?

▶ 김필수 대림대 교수: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비해서 자동차의 엔진기술 시스템이 굉장히 개선됐다. 그래서 공회전 자체를 줄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 정도로 기술 수준이 높아졌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만큼 공회전 자체를 금지하겠다. 2분이라는 건 켜놓고 많이 걸리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회전을 도심 내에서는 안 하게끔 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도심지에서는 시동을 켜놓지 말라는 뜻이다. 언뜻 생각하면 5분이나 2분이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 김필수 대림대 교수: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13년 동안 5분이라는 생각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공회전을 조금이라도 하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반대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분하고 2분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시동을 켜놓고 2분이라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회전을 하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좀 더 준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13년 동안 공회전 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실질적인 단속 건수는 거의 없는 상태고, 상징적인 의미가 강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교수님? 아마 이 소식 들으면서 아니 이런 것도 있었어? 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단속 건수가 거의 없었어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거의 없었고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공회전 제한이 있다는 것만 넌지시 알고 있는 정도거든요. 실제 단속 건수가 거의 없다 보니까 관심이 별로 없을 텐데 2분이라는 건 그만큼 금지한다는 부분이고 주지를 시킨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요.

▷ 한수진/사회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 김필수 대림대 교수: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공회전을 특별히 제한하는 장소가 있을까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있습니다. 지금 물론 공회전 제한이라는 건 서울시 전역입니다. 전역 중에서도 특히 2,600군데 이상은 제한지역이라고 해서 대부분 2,600군데가 어디냐 하면... 학교 등 환경 위생 정화 지역이라는 데 하고, 박물관, 노상주차장, 차고지... 이런 데가 2.600군데가 지정돼 있거든요. 이 부분인 경우에는 경고 없이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분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도 모르게 시동 켜놓고 있으면 그냥 단속이 시작돼서 바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나머지 서울 일반 지역 같은 데는 단속원들이 와서 공회전 하고 있다고 경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2분을 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 2,600군데가 해당되는 지역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2,600 군데 특히 강한 곳, 다 일일이 알 수는 없고, 대체적으로 어떤 곳이라고 보면 될까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이 1,600군데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노상 주차장이 400군데, 그 다음에 차고지 터미널 박물관 이 부분이 2,600군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앞으로 예열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네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2분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적용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5분일 경우도 지정됐던 부분인데요. 대기온도가 여름에는 25도 이상인 경우가 많고요. 겨울에는 5도 미만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때는 5분 정도로 제한시간을 강화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10분이었는데 이번에 2분으로 강화하면서 이럴 때는 5분으로 제한하고요.

여름에 30도 이상 올라가거나 겨울철에 영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공회전 제한 시간 자체가 해제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름에 덥다 보니까 에어컨을 켜는 경우 30도 이상인 경우에는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름철 에어컨이나 겨울철 예열을 할 경우에 필요할 경우에는 제한 조치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런 예외는 뒀네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그렇습니다.

SBS

▷ 한수진/사회자:

2분씩 공회전 줄일 경우에 연료나 온실 가스 등은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이 300만 대거든요. 5분으로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789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 그런데 2분으로 했을 경우에는 300여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요. 여기에 따르는 온실가스나 초미세먼지 배출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코드라이버 같은 친환경 경제 운전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 중에 공회전 제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어서 그만큼 도심지 오염원을 줄여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동차 관리에서 어느 정도 공회전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맞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우리나라는 운전습관이 급한, 3급 운전.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아마 집에서 출근하자마자 출근할 때 시동을 켜자마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처음에 한나절 정도 세워놓게 되면 엔진에 끼어있는 오일이 밑에 오일팬으로 완전히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동을 켜자마자 올라오게 되면 각종 부품에 무리가 가고, 연비도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회전이라는 부분들은 시동을 켜놓고 한 1,2분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에 있는 차고지에서 출발할 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혀 없는 것보다도 특히 겨울철 추울 경우에는 더더욱 1,2분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 그만큼만 하면 되고 다른 경우에는 공회전 자체는 많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예열된 상태가 많이 있고요. 온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약간은 필요하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도 2분은 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고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밤새도록 시동을 켜놓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 김필수 대림대 교수:

맞습니다. 일반 디젤 지금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버스로 다 바뀌어서 괜찮은데 외곽은 디젤 마을버스가 많이 남아있는데 차의 상태가 안 좋으면 특히 겨울철에 시동이 꺼지다보니까 차고지에서 24시간 밤새도록 버스의 시동을 켜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오염원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다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이번의 조치가 버스, 택시 같은 대중교통, 또 트럭 같은 업무용 차량도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그렇습니다. 예외가 된 차량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예외가 된 차량은 분명히 있습니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또 긴급자동차 또 이에 준하는 자동차라든지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보는 냉장차, 청소차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예외 대상이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2분이라는 것 자체를 들을 때는 강력하다는 인상을 주지만 말씀드린 대로 온도라든지 또는 제외 대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장소에 대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른 나라에서도 공회전 관리하고 있습니까?

▶ 김필수 대림대 교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공회전 제한을 둔 지역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또 공회전 관련 시간도 보통 짧은 경우에는 이번에 모레부터 시행하는 2분 정도인 나라도 있고요. 보통 2분에서 5분 사이가 2분, 3분, 4분, 5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그쪽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단속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도심지 오염을 제거 특히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켜지 말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부분들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유럽 같은 곳에서는 자동차에 공회전 제한 장치가 아예 들어있는 자동차도 많다면서요?

▶ 김필수 대림대 교수:

맞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부럽습니다. 고급 승용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ISG 공회전 제한장치가 차를 출고할 때부터 탑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수입되는 수입차 같은 경우에도 유럽차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켜고 사거리에서 신호등 앞에서 서게 되면 자동으로 엔진 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스위치를 눌러야 이 부분이 해제되는데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는 공회전 제한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낭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 운전 습관 이런 부분들이 낭비형으로 돼 있다는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즉 자동차의 하드웨어적인 강제적인 제한 장치 또 제도라든지 운전습관 이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약한 부분이어서 에너지 낭비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단속하면 과태료가 5만 원이라고 하는데. 꼭 단속을 해서라기보다는 자동차를 위해서 또 환경을 위해서라서 알아서 공회전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필수 대림대 교수:

맞습니다. 특히 에코 드라이버에 대한 부분들 친환경 경제운전이 몸에 배어야 하는데요. 공회전 제한도 그 종류 중의 한 가지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에너지 절약 운전 습관이라든지 같이해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잘 들었습니다. 대림대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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