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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경찰, 김기종 국보법 위반 추가 송치…"北 주장 추종 범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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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 선전·선동에 따라 미 대사 살해하려 한 것' 판단

연합뉴스

경찰차로 이송되는 김기종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화협 주최 초청 강연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가 경찰차로 이송되고 있다. 2015.3.5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올해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김기종(56)씨는 북한의 미국 대사 살해 선동을 추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이 결론을 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반포 혐의를 추가로 확인,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직후부터 주거지 압수수색, 이메일·금융계좌·통화내역 수사 등을 통해 그가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따라 리퍼트 대사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입증에 필요한 '이적지정'(利敵知情)과 '이적목적'(利敵目的) 요건이 김씨에게서 모두 충족됐다고 봤다.

이적지정은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수사 대상자가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대학에서 강의한 경력까지 있는 김씨라면 미국 대사를 살해하려는 행위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상할 수 있었으리라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따라서 김씨의 이적지정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집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와 인터넷 열람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김씨가 북한 대남 선전매체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 주한 미국대사 살해 선전·선동을 추종해 실제로 미국 대사 살해를 시도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살인미수라는 하나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와 묶여 '상상적 경합'을 이룬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경찰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가운데 살인 또는 살인미수와 이적동조가 묶인 사례는 처음이다.

또 하나의 요건인 이적목적은 수사 대상자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진다.

김씨는 간첩 전력자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대남혁명론과 같은 북한의 선전·선동 전략에 동조하는 주장을 했고,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 노선을 수용하고 그에 동조하는 문건 등 이적표현물 77건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그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목적이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데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가 소지한 이적표현물은 '영화예술론' 등 책자 및 유인물 29건을 비롯해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로부터 수신한 이메일 등 46건의 디지털 문건, '하나됨을 위하여' 등 김씨가 직접 쓴 책 2건 등이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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