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가짜 백수오 논란, 제조사·판매업체 책임져야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검찰이 가짜 백수오 논란을 야기한 백수오 원료 제조ㆍ공급업체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제조사와 판매업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 혼입과 관련해 고의성이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지만 소비자 피해와 건강기능식품 업계 전체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는 지적에서다.

가짜 백수오 논란을 처음으로 제기한 한국소비자원 역시 형사상 책임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데 따른 행정처분ㆍ 및 손해배상의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2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과 대표이사 김모씨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의 납품 구조 및 검수 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일 가능성을 인식해 나름의 검사를 거치고 재배지에 실사를 다녀오는 등 혼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데다 이엽우피소의 혼입비율이 3%가량에 불과해 혼입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에 백수오 원료를 납품한 영농조합에 속한 재배농가가 백수오 원료를 조합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엽우피소가 섞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그러나 "백수오 원료는 내츄럴엔도텍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뒤섞여 이엽우피소가 섞인 백수오를 납품한 재배농가를 특정하지 못해 영농조합과 재배농가도 형사처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 등 이득을 챙긴 기업과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명백히 구별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책임을 물을 곳이 사라졌다"면서 "제조업체와 홈쇼핑업체들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 역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누리꾼들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섞어서 파는 것에 면죄부를 줬다" "소비자를 속인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등의 비판 댓글을 올렸다.

가짜 백수오 논란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처음으로 제기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중 '백수오 제품' 관련 사례가 전체의 2위를 차지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커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을 수거ㆍ조사했고 대다수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이엽우피소를 식품 원료로 사용 금지하고 있고, 내츄럴엔도텍도 이엽우피소는 독성이 있음을 인정해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발표 전후로 이엽우피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자사 홈페이지와 주요 일간지에 광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에서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미비해 이엽우피소가 장기간 혼입된 사실이 재차 확인되면 논란이 확산됐다.

소비자원은 검찰이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하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이유로 내츄럴엔도텍을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형사상 책임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데 따른 행정처분 및 손해배상의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백수오 제품의 기능성을 허위ㆍ과장 광고한 혐의로 내츄럴엔도텍과 관련 홈쇼핑사 등을 식약처에 조사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부에서 내츄럴엔도텍이 가짜 백수오 누명을 썼고,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거나 피해를 고스란히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이같은 왜곡 사례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백수오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소비자단체들이 제품에 대해 발표하는 것에 대해 올바른 정보 전달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봤다. 유창조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소비자단체가 하는 일은 소비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상린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도 "법과 경제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소비자단체로서는 기업들의 잘못된 정보를 알려야 될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