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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경제정책> 카톡으로 외환송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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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외환송금을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외환송금을 하는 경쟁업체가 많아지면 소비자로선 송금액의 3∼5% 수준인 수수료를 아끼면서 복잡한 송금 절차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송금을 은행의 고유 업무로 묶어 놓은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소액외환이체업 면허를 취득하면 누구나 관련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는 외환송금 규제 완화가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핀테크 업체가 소액외환이체업 면허를 따면 카카오톡 등의 앱으로 외환을 주고받는 일이 가능해진다.

외환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 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소액'으로 금액이 제한됐다. 정부는 추후 논의를 통해 송금 제한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은 2010년 법을 개정해 비(非)은행 사업자들도 건당 100만엔(약 900만원)까지 외환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자지급 결제대행업(PG) 사업자에 대한 외국환 업무도 허용된다. '역(逆) 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PG사가 외국환 업무를 보면 중국인들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이용해 손쉽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각각의 인터넷 쇼핑몰이 알리페이와 일일이 가맹점 계약을 맺어야 하는 형태지만, 외국환업무 허용으로 PG사가 대표 가맹점이 되면 롯데쇼핑 같은 대형 쇼핑몰뿐만 아니라 중소 인터넷쇼핑몰 이용자들도 알리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PG사의 외국환업무 허용이 중소 인터넷 쇼핑몰의 해외 진출에 큰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당 2천달러 이상의 자본거래를 할 때 금융당국에 사전신고해야 했던 규제는 없어진다.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위한 신고 서식, 계약서를 만드느라 신속한 투자가 어렵다는 기업 등의 건의가 반영됐다.

대규모 자본거래가 아니라면 이제 금융당국에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예금·보험 등 모든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사로부터 독립된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고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자동차·실손의료·저축성 보험상품을 인터넷에서 비교해 보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슈퍼마켓 개설도 추진한다. 온라인 금융상품 가입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규제의 틀을 '사전규제→사후규제' '포지티브 방식→네거티브 방식' '오프라인 시대→온라인 시대'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개별 금융규제를 올해 말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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