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전북대 무용학과 '슈퍼갑질' 교수…"중징계"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4월 14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본관 앞에서 무용학과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학습권을 유린한 교수 퇴출성명관련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침묵시위는 전북대학교 이모 교수가 전북 도립국악원 등의 정기공연에 학생들을 절차없이 객원 무용수로 동원하고 F학점이나 졸업을 빌미로 강제로 해외공연을 가게 했다는 내용이다.2015.4.14/뉴스1 © News1 김대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주=뉴스1) 박아론 기자 = 학생들에게 뇌물을 강요하는 등 '슈퍼 갑질'로 논란을 빚었던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들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30일 전북대 특정감사위원회에 따르면 A(54·여) 교수는 학생들의 공결 처리 문제를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 전북대 학사운영규정 제23조를 어겼고 공문서 등을 학과 동문회에 제공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이날 특정감사위는 B교수에 대해 결강 및 교외 수업에 따른 보강 계획 수립, 학생 출석 등의 문제를 부적절하게 관리해 전북대 학사운영규정 제23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마찬가지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C, D교수는 보강 계획 수립 및 학생 출석 관리를 부적절하게 관리해 각각 경징계, 무용학과에는 기관 경고 결정이 내려졌다.

징계 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한 달 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ahron317@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