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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공무원연금 개혁 극적 타결…새벽 1시30분 본회의 처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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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극적 타결
-회기 연장해 29일 새벽 본회의서 처리…57개 법안도 함께
-진통 겪던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는 잠정 합의대로 가기로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마지막까지 진통을 거듭하던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에 여야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더 연장하고, 29일 새벽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규칙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시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57개 본회의 부의된 법안까지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29일 릴레이 협상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11시50분께 회기를 하루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29일 새벽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 및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본회의에서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57건의 법률안을 함께 통과시킨다.

끝까지 협상의 발목을 잡았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시정 문제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당초 잠정 합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을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경우, 농해수위 외 여야 각 3인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정요구안을 마련한 뒤 이를 6월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세월호특별법의 시행일과 특조위 위원들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의 불일치 부분에 대해 정비를 통해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함께 막판 걸림돌이 됐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 선에서 마무리 하기로 했다.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폄훼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6월 임시회 중 첫 번째 개의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공적연금강화 특위에서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의 논의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여야는 새벽 1시30분 본회의에 앞서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회 규칙안과 세월호법 시행령 시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공무원연금 개혁은 본회의 문턱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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