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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카드뉴스] '드론' 야구장에서 띄워도 되나요? 시청광장에서는? 알쏭달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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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이은주 디자이너 = 흔히 '드론'이라고 하는 무인비행장치가 새로운 취미로 각광을 받고 있다. 사용자들은 이를 '장난감'으로 여겨 관련 법규를 어기는 사례도 늘고 있지만 엄연히 항공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취미용으로 구입한 드론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Q&A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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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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