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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민간잠수사 사망 책임 해경에 있다"…4·16연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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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수색·구조활동에 나섰다 숨진 민간잠수사 측이 당시 해양경찰청 간부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 이광욱 민간잠수사 유족 측과 4·16의약속국민연대 등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잠수사를 죽음으로 내몬 해경을 고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광욱 잠수사의 사망 사건에 해경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수난구호법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수난구호에 관해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총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민간인은 해경의 구호 업무 종사 명령에 따라야 하는 지휘에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경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라 해경 관계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정부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민간잠수사들과 이광욱 잠수사 유족들의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숨을 거둔 이광욱 잠수사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동료 민간잠수사는 이광욱 잠수사를 감독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수색·구조활동에 참여했던 한 민간잠수사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가 재난이라고 생각해 목숨을 걸고 일한 잠수사들이다. 모든 걸 해주겠다고 약속한 해경과 정부가 이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은 시정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가 재난이 다시 일어났을 때 누가 이 나라를 믿고 달려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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