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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한중 FTA안, 국무회의 통과…상반기 정식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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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한국과 중국이 지난 2월 가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해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는 내용의 한중 FTA안을 심의, 의결했다.

협정안에 따르면 중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게 된다. 한국도 20년 내에 교역품목 수의 92%(1만1272개), 수입액의 91%(736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없앤다.

협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영어와 해당국 언어로 만든 협정문에 양국이 정식서명을 할 예정이다. 정식서명된 협정문은 국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밟은 뒤 공식 발효된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30개월 동안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해 11월 타결됐으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지난 2월 협정문 영문본에 양국이 가서명했다.

정부는 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아이들이 잘못 가지고 놀 경우 4주 이상 다칠 수 있는 장난감은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1∼2개월 내에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처리해 한옥 등 건축자산이 예술적 가치나 역사적 가치 등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려면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하도록 했고, 한옥 10채 이상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 경우 한옥마을로 조성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견고한 건물 등의 소유 또는 식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임대차 존속기간에 제한을 둔 관련 규정을 폐지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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