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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지하철 환승요금 나눠달라" 소송 낸 코레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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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에 문제있고, 합의 안됐다..국토부가 해결하라"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지하철 승객의 환승요금을 나눠달라며 서울매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24일 코레일과 자회사 공항철도주식회사 등이 서울메트로 490여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 194억여원 등 교통카드 도입 후 나누기로 합의했던 환승요금을 돌려달라며 낸 운임수입 배분소송에서 코레일의 청구를 기각했다.

수도권 지하철을 운영하는 이들 기관은 교통카드 도입에 따라 환승 요금을 나누기로 계약했는데 교통카드 기록으로는 탄 역과 내린 역 외에 승객이 중간에 어떤 식으로 갈아탔는지 명확하지 않아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모두 탄 역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이후 별도 추산으로 정산하기로 했다.

이후 1997년부터 2009년 7월말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신분당선이 새로 생긴 2009년 8월부터 요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2012년 4월 정산되지 않은 요금 정산을 위해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줘 정산되지 않은 2009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노선간 환승에 따른 운임을 계산하도록 했지만 정작 용역결과가 나오자 서울매트로 등이 "정산이 잘못됐다"며 용역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코레일은 "이미 합의된 것"이라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등 사이에 운임 정산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것.

재판부는 "운임 정산의 기초가 되는 역간 소요시간, 배차간격, 환승역 도보시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서울메트로 등이 코레일의 용역결과에 최종 동의한 적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용역기관이 중간회의에서 제시한 정산액과 준공검사원에 기재한 정산액간 편차가 적지 않았다"며 "서울메트로 등이 외부 분석을 맡긴 결과 용역결과에서 12가지 오류가 있었고, 이들이 용역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산액에 관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정산액을 결정할 수 없다"면서 국토부가 나서서 해결 해야할 문제임을 상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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