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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꾸지람 듣고 80대 노모 살해한 정신치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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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 자신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22일 정신지체 3급 장애인 고모씨(48)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평생을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징역 15년에 벌금 10만원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8시쯤 어머니 이모씨(87)가 직업이 없음을 지적하며 자신을 나무라자 격분해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못 이겨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아흔에 가까운 피해자는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 가운데 괴로워했을 것"이라며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1992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어머니를 살해하기 15일 전부터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고 법정에서 제정신을 찾을 때만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의 형제 자매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식 기자 hsshin@mt.co.kr,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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