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B씨(56)가 헤어지자고 말한 후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B씨의 주거지와 직장을 수시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께 B씨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했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더욱 더 심한 협박을 하고 출근중인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A씨의 괴롭힘에 경찰에 피해내용을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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