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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개성공단 임금 추가 협의 북측 사정으로 불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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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관리위-총국 협의 진행 가능성…정부 "北 요구 담보서 문안 협의"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27일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 관련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북측 사정으로 불발됐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지급 시한인 24일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요구하는 담보서 문안을 협의한 뒤 이날 추가 접촉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북측이 추가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관리위와 총국은 개성공단 내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내일(28일)이라도 추가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담보서를 최초 요구한 부분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월 최저임금) 74달러에 맞게 우리 기업이 임금을 내지 않으면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일단 담보서와 관련된 협의를 한다는 것은 연체료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북측이 요구하는 74달러로의 인상 부분은 제도개선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남북 당국 간 협의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북한 근로자 임금을 납부한 기업은 18곳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북측은 임금지급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물리겠다고 기업 측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측과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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