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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27일 개성공단 협의 재개… 北 ‘슈퍼갑질’ 제동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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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최저임금 인상’ 합의 모색

北 ‘연체료 부과’ 압박카드 예상

정부 ‘수용불가’ 방침에 혼선 의도

일부업체 ‘北담보서’에 이미 서명

개성공단 최저임금 합의점을 찾기 위한 남북 간 추가 협의가 27일 재개됨에 따라 북한의 자의적인 최저임금 인상 요구등 일방적인 공단 운영 행태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지난 24일 협의에서 북한은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해 임금 지급 시한을 20일에서 24일로 연장하기는 했으나, 임금 인상 폭과 연체료 등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연장된 임금 지급 시한이 종료된 만큼 북한은 임금 지급이 늦어지는 데 대한 연체료를 물리겠다는 압박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연체료 압박은 우리 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겨냥한 직접적 위협이다. 사정이 저마다 다른 남한 기업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도록 유도하고, 북한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공단 운영 행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에 기업들이 따르지 않도록 혼선을 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미 일부 입주기업은 울며 겨자먹기로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 북한이 들이민 ‘담보서’라는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담보서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월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 최저임금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통일부가 개성공단 관리위를 통해 잠정 집계한 결과 북한에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기업은 18곳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직접적 압박을 우려해 북한의 요구를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했으나 정부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의 불이익을 우려해 남측 관리위에 신고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 가운데 최저임금 상한선 폐지 등 2개 조항을 우선 실시하겠다며 3월부터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우리 측에 지난 2월 통보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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