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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4개 고도지구 한옥에 최대 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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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규제 위주서 지원으로 전환"

연합뉴스

부여군 부여읍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경주와 공주, 부여, 그리고 익산의 고도(古都)로 지정된 지구에서 고도의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 건물을 한옥으로 수선하거나, 개·신축하면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문화재청은 이들 4개 지자체와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번 조치는 고풍스러운 도시경관 조성과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고도 지정지구 안의 현대식 주택과 상가를 점진적으로 한옥 또는 옛 모습의 가로경관으로 바꾸어 고도의 옛 모습을 회복해 나가고자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문화재청은 덧붙였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총 479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4개 고도에 총 114억 원(고도별 28억5천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재청은 그간 고도 지정지구에서는 3층 이상 건물 신축이 제한되는 등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인 불편을 호소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그간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탈피해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자평했다.

사업이 시행되는 4개 시·군은 고도별 특성에 맞는 고유의 이미지로 가꿈으로써 도시의 역사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물론, 경관 개선에 따른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문화재청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주 역사·문화 창조도시'와 '공주·부여 백제 역사문화도시' 조성, '고도 익산 르네상스'를 위한 관련 사업 지원 등 대통령 공약사항의 이행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은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며, 각 지자체에서 정한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지원한다.

비한옥이나 불량 한옥을 한옥으로 신·개·재축하면 단독주택은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최대 8천만 원을 지원한다. 한옥으로 신·증축하면 단독주택은 최대 8천만 원, 근린생활시설은 최대 6천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 한옥을 수선·대수선하면 단독주택은 최대 5천만 원, 근린생활시설은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한옥 건축 양식으로 신·개·재·증축하면 단독주택은 최대 5천만 원, 근린생활시설은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고, 한옥 건축양식으로 수선·대수선하면 단독주택 최대 3천만 원, 근린생활시설 최대 2천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가로경관 개선사업 역시 총 공사비 3분의 2 범위에서 지원한다. 담장·대문은 2천만 원,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간판시설 포함)는 최대 3천만 원, 간판시설은 최대 2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 등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문화재청은 덧붙였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21일부터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내용대로 공사를 마무리하면 준공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상세한 지원 절차, 준수사항,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는 경주시 신라문화융성과(☎054-779-6146), 공주시 전략사업과(☎041-840-8681), 부여군 문화재사업소(☎041-830-2514), 익산시 역사문화재과(☎063-859-5795)로 문의.

문화재청은 이들 지자체와 함께 고도 관리정책이 단순 규제가 아닌 자발적인 문화재 보호체계로의 전환을 꾀하는 한편,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의 조화로운 삶을 모색하고 고도를 더욱 고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tae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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