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제주시 한경면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B(50·여)씨를 살해해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숨진 여성이 흙 등으로 덮여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시신에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고 시신을 유기한 정황도 있어 타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통화 내역과 주변 인물 탐문 등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특정, 2일 오전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신병은 확보했지만 수사 초기 단계라 자세한 경위를 밝히긴 어렵다"며 "이날 오후 피해자에 대해 부검을 하고, 확보된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toz@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