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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다시 불거진 대한항공 7성급 호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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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1일 열린 가운데 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 건립 논란이 불거졌다.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관광업계가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성명서를 냈다. 개정안은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을 학교반경 200m이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관광진흥법에서는 대한항공이 호텔을 지을 수 없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한항공은 숙원사업이었던 7성급 호텔을 서울시내 노른자위에 지을 수 있다.

대한항공은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경복궁 인근의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인 송현동 일대 3만7,000여㎡를 2,900억원에 매입해 호텔 신축을 추진해왔다. 이 부지는 청와대·경복궁과 인접해 있어 최고의 호텔부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개정안을 두고 관광업계와 야당·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개정안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국내 관광업계는 최근 공동 성명서에서 "학교보건법은 관광호텔을 유흥주점·단란주점·사행행위장·증기탕·담배자판기와 같은 불륜·탈선 부류로 간주, 규제하고 있는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한국관광호텔업협회·한국여행업협회·한국MICE협회 등 국내 관광업체 대부분이 참여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계자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관광호텔을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혐의시설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외래관광객 연평균 증가율은 16%에 이르고 있지만 숙박시설 객실은 3.9% 늘어나는 데 그쳐 외국인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관광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새정치국민연합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성명서와 대한항공의 연계를 의심하고 있다. 도시연대·문화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0개 단체도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을 결성해놓은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학교인근 관광호텔 건립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환경까지 악화시킨다고 믿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개정안은 뜨거운 감자다.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조심스럽다.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다. 또 여전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은 여전히 폭발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항소심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4월 29일에는 보궐선거도 열린다.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형국이고 관련자들의 생각은 각각이다. 관광업계와 시민단체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여당은 혹시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한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불면증 등 심리적 불안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사장은 현재 수감자 4명이 함께 사용하는 혼거실에서 생활하고 있고 1일로 93일간 수감생활을 했다.

채준기자 dooria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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