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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지하철역 주변도 금연구역…7월부터는 흡연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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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경제] 서울시의회가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금연구역 지정 방안은 임산부,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출입구에서의 흡연이 제재되어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상이한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을 시 조례로 지정함으로써 시민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7월부터 서울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흡연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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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가 지정한 실외 금연구역은 서울, 청계, 광화문 등 금연광장 3개소와, 시 관리 도시공원 22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39개소 등이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내달 1일부터 구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구내 22개 지하철역의 출입구는 총 121개이다. 출입구 주변 10m는 사람이 나가는 방향은 물론 좌측과 우측, 뒷쪽도 모두 대상 구역이다.

이곳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7월부터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해, 과태료 5만원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하천변의 보행자길, 학교정화구역 등 공공성이 높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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