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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새정치 “세월호 정부 시행령 불순하다” “朴대통령 조사위 만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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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철회를 요구한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면담을 요구한데 대해 정부의 불순한 시도를 규탄하면서 면담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야 합의로 국회가 입법한 세월호 특별법마저 무시하고 특위 활동을 방해하는 정부의 불순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회와 국민의 뜻을 짓밟는 시행령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참 나쁜 정부, 모진 대통령이라는 역사의 평가를 면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이어 “이제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 캄캄한 바다 속 세월호에는 아직도 사람이 있다.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의 가슴에는 여전히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며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은 우리 사회의 양심과 진실을 복원하는 일이다. 새정치연합은 특별조사위가 허수아비’가 되는 상황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문재인 대표는 특별조사위와 언제라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의지가 확인되지 않는 한 4·16 세월호 참사는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박 대통령이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박 대통령께서 특별조사위원회의 면담요청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석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정원 및 조직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특별조사위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안은 위원장이 해야 할 각 소위원회 기획조정 업무를 1차 조사대상 기관인 해수부 파견 공무원들이 담당하게 된다”며 “행정사무 지원에 그쳐야 할 사무처 공무원이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는 위원장과 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상규명 업무내용도 정부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시켜 버렸다”며 “정부 조사결과의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특조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그나마 조사업무도 공무원이 주로 하고, 상근하는 정무직 상임위원 5명은 가끔 회의에 참석해서 보고서나 검토해 심의하라는 취지라는 것이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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