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수서경찰서, 사정기관 상대로 잇따라 ‘월척’ 낚아
경찰 “평소 관리해온 업소 정보와 제보가 주효”
19일 밤 9시께 서울 역삼동 유흥가. 경찰관 5명과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 직원 4명이 한옥 형태의 대형 요정 근처에서 합동 잠복근무에 들어갔다. 밤 11시께 이 업소 여종업원 2명이 걸어서 10분 거리인 모텔로 이동했다. 잠시 뒤 요정에서 나온 남성 2명도 모텔로 따라 들어갔다. 잠복근무를 하던 이들이 모텔 객실의 방문을 따고 들어갔고, 두 남성은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남성들은 감사원 간부로 밝혀졌다.
경찰은 “표적 검거는 아니고, 평소 관리해 오던 업소 정보와 제보가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수서경찰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22일 “성매매는 112 신고로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외근 형사들이 꾸준히 첩보를 수집하는 가운데, 해당 업소에 ‘감정’이 좋지 않은 이들이 제보를 하는 경우에 현장 적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 건은 경찰 자체 단속 과정에서, 감사원 직원 건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그 업소에 유력인사들이 많이 드나든다는 정보를 받고 정기 합동단속을 나갔다가 우연히 적발하게 됐다”고 했다.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감사원 간부 2명은 경찰 조사에서 ‘대가성 성매매가 아니라 여성과 서로 마음이 맞아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우 오승훈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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