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소나 납품서류 승인
검찰 ‘배임 혐의’ 본격 수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황 전 총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합수단에 따르면 황 전 총장은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시절 통영함 수중음파탐지기(소나) 납품 서류가 조작됐는데도 이를 승인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함에는 최신 탐지기인 ‘멀티빔’ 장비 대신 1970년대에나 사용하던 ‘단일빔’ 소나가 들어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 출동하지 못했다. 황 전 총장은 합수단 수사가 자신을 향하자 지난달 해군참모총장직에서 급하게 사퇴했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현직 해군참모총장이 비리 연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와 다름없다는 시선까지 보내고 있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에게 아직 소환 통보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이 단순히 조작된 서류에 속았는지, 또는 납품 장비에 대한 성능평가서 등 관련 서류의 문제점을 알고도 결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어서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황 전 총장이 기소되면 해군은 수장인 참모총장 출신이 2명이나 방산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앞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STX그룹에 “앞으로 (납품) 사업 안 할 거냐”는 등의 협박을 해 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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