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여행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의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피의자 정형근(55)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저항할 능력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고 흉기를 사용하는 등 범행 방식이 매우 잔혹하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정씨는 전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다음날 집 근처 빌라 주차장 담벼락 아래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시신을 가방 속에 담아 유기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잠적해 도피하다가 범행 9일 만인 같은 달 29일 오후 서울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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