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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총장 제청거부, 교육부가 사법부 판결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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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에 안 맞는 사람을 편하게 제청 거부하기 위해

[CBS 시사자키 제작진] - 교육부, 재판에서 지고도 제청 거부 사유 안 밝혀

- 법원이 제청 거부 취소 처분 한 것이니, 총장 후보 제청하든가 사유 밝혀야

- 2009년 제주대 총장 후보는 제청 거부 사유 밝힌적 있어

- 교육부는 개인간 소송이라고 하지만 총장 후보라 공주대와 구분할수 없어

- 개인의 공무담임권 박탈, 헌법 보장된 대학 자율성 침해

- 기존 총장 후보 두고, 새 총장 후보 추천? 위법 가능성 높아

-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을 편하게 제청 거부하기 위한 관행 만들려 해

노컷뉴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6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민걸 (공주대 교수회장)

◇ 정관용> 저희 시사자키에서 몇 차례 보내드린 소식입니다. 국립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경북대 이렇게 총장임용제청을 했는데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교육부 측이 계속 패소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용제청을 거부하다 못해 이번에는 '다른 총장을 추천해 달라' 이런 공문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공주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정민걸 교수 연결합니다.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정민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선 지금까지의 경과를 다시 한 번 간추려 봅시다. 처음에 공주대 총장, 어떤 분을 어떻게 추천했죠?

◆ 정민걸> 김현규 교수님과 최성길 교수님을 1, 2순위로 해서 추천을 했죠.

◇ 정관용> 그게 언제였습니까?

◆ 정민걸> 5월일 것입니다.

◇ 정관용> 2014년 5월?

◆ 정민걸> 네, 그 정도.

◇ 정관용> 5월에 그렇게 추천을 했고 교육부는 어떻게 했죠?

◆ 정민걸> 7월에 사유를 밝히지 않고 부적합하니 제청 거부한다면서 재 추천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거기에 불복해서 소송을 내신 게 언제입니까?

◆ 정민걸> 제가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바로 했으니까 7월이나 8월쯤에 하셨을 거예요.

◇ 정관용> 그렇게 해서 지금 재판결과가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 정민걸> 2심까지 판결이 났고요, 교육부가 다 패소했어요. 그런데 1심 판결났을 때도 재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요. 이번 2심 판결에서 교육부가 패소하고도 사법부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고 재 추천을 요구하는 공문을 또 냈습니다, 2월에.

◇ 정관용> 사법부가 1, 2심에서 교육부가 패소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공주대학의 소송을 제기한 교수분들이 '우리가 추천한 사람으로 제청해 주십시오' 했는데 제청을 안 하니까 '제청 안 한 것, 그것 잘못입니다'라고 판결한 거잖아요?

◆ 정민걸> 그렇죠. 사유를 안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 내용은 사유를 밝혀라, 이겁니까? 아니면 제청해라입니까?

◆ 정민걸> 사유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것이니까 제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 정민걸> 아니면 사유를 밝히든지.

◇ 정관용> 최소한 사유를 밝히든지.

◆ 정민걸> 둘 중의 하나를 해야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1, 2심의 법원 판결을 교육부가 지금 따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 정민걸> 그렇죠. 뭐 상고를 하는 것은 자기들의 권한이니까 할 수 있지만 아직은 1, 2심 판결에 의해서 제청 거부가 취소된 그 사건이 아직 유효한 거죠, 법적으로.

◇ 정관용> 네.

◆ 정민걸> 그런 상황인데 재추천할 이유가 없는데 재추천하라고 지금 사법부의 판결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정관용> 교육부는 '대법원, 3심에서까지 패소하면 제청 거부한 사유를 밝히겠다' 이런 방침이라면서요?

◆ 정민걸> 네, 그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또 황우여 장관도 국립대 총장임용제청에 거부사유를 공개한 적이 없다, 전례가 없다, 이렇게 또 언급한 바 있다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 정민걸> 아닙니다. 2009년에 제주대에서 청장 후보를 직선으로 선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임용제청 거부를 하면서 사유를 공문에 밝혔었습니다.

◇ 정관용> 그때는 거부사유가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혹시?

◆ 정민걸> 1순위 후보자에 대해서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서 공무원 겸직허가하고 영리행위 금지의무, 그걸 위반했다고 했거든요. 사실 그때 보면 교수아파트 건립추진위원장을 했거든요. 그걸 영리행위다 해서 겸직으로 거부하면서 하여튼 그것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정관용> 그건 어쨌든 따로 따져야할 문제이지만 제청 거부 사유를 밝힌 전례가 있다, 이런 얘기죠?

◆ 정민걸>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는 계속 밝히지도 않고 1, 2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나야 밝히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

◆ 정민걸>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추천된 분이 아닌 다른 사람을 추천하라라고 지금 지시공문이 왔다는 거죠? 공문 내용을 정확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요?

◆ 정민걸> 요청하고 있는 건데 정확하게는 어떻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교육부하고 당해 교수, 개인 간의 행정소송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공주대하고는 무관한 것처럼 표현을 해요. 하지만 그것은 개인이 공주대 총장임용 후보자니까 공주대하고 구분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이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개인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에도 맞지도 않고요, 법 논리에도. 그리고 교육부가 그 공문에 보면 총장임용 제청 거부사유 미고지와 관련해서 절차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야기는 자신들이 패소한 이유가 사유미고지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정민걸> 그러면서도 지금 재 추천을, 패소 사유를 해소하지도 않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개인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고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아주 중대한 행정 행위거든요. 사법판결도 그렇게 나왔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백보를 양보해서 다른 총장후보를 추천해 달라라고 공문을 보내려면 법원판결에 의해서 기존 추천된 분은 이러이러해서 됩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밝혀야만 되는 것이죠?

◆ 정민걸> 그렇죠, 최소한 사유를 밝히고 그러면 당사자가 그 사유에 대해서 일종의 인사소청위원회라든가 이런 형태로 항변을 할 수가 있겠죠. 그 항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공주대도 새로운 후보를 뽑아서 추천해야 될 의무, 책무가 발생할 거고요.

◇ 정관용> 그러나 지금 교육부가 펴고 있는 논리의 유일한 근거는 그거군요. 지금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그 김용규 총장후보 개인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로서 할일을 해라, 이거군요.

◆ 정민걸> 네, 그런데 그게 무관할 수가 없죠.

◇ 정관용> 교수 분들은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 정민걸> 전체적으로는 이제 총장임용이 안 되고 있는 공백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제청 거부하는 것에 대해선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다른 분으로 추천할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민걸>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요. 사법부가, 교육부가 패소한 상황이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분으로 추천하게 되면 추천은 해 놨고, 그다음에 지금 대법원에 가있는 거기서 교육부 패소가 확정판결이 나면 그다음에 교육부가 이제 그제서야 제청을 거부하는 사유를 밝히겠죠?

◆ 정민걸> 일단 밝힌다고 말은 했습니다.

◇ 정관용> 그걸 밝히면 그 사유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또 법정소송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정민걸> 그거는 그 당사자가 수용을 하든지 소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공주대로서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기는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단하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아마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사유가 아니라면 정치적으로 큰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공주대학에 계신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총장 공석 상태는 참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분 추천했다가 복수총장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정민걸> 네, 그러면 내부 혼란이 더 커지죠. 실제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정민걸> 집행, 재선정 과정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런 가처분 신청을 김용규 총장 후보에서 하게 되면 법원은 법원의 논리상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 정민걸> 그렇죠. 1, 2심 다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주대가 위법을 하다가 법에 의해서 또 제재를 받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재선정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아니 교육부가 그걸 모를리 없을 텐데, 왜 이런 공문을 보낼까요?

◆ 정민걸> 아마도 사유를 밝히지 않는 그런 관행을 고착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청 거부 그러니까 이런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밝혔다, 이거죠. 그다음에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총장임용 후보자가 타당한 사유가 없을 때 그때는 안 밝히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사유를 밝히게 하는 관행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막무가내로 교수들한테 다른 사람 후보 추천하세요라고 하면 그게 안 될 거라는 것 알고 있지 않을까요?

◆ 정민걸> 아마도 총장이 이미 없는 공백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있으니까 거기를 부채질하고 싶은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부로 보면 그러면 이미 뽑힌 분들과 그 뽑힌 분과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 같거든요, 학교가.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를 굉장히 흔들고 있는 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 정관용> 교육부는 그렇게 학교를 흔들어서 지금 선출되어 있는 분들이 힘이 빠져서 물러나 주기를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 정민걸> 그런 점도 있을 거고 만약에 우리가 재선정 작업을 하게 되면 '봐라, 공주대 자체도 이미 된 사람은 신경 안 쓰고 새로 선정하지 있지 않느냐' 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그런 의도도 있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그럴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 정관용> 아무튼 참 여러 가지로 교수들 힘들게 만드는군요, 그렇죠?

◆ 정민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한 말씀?

◆ 정민걸>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제청 거부 사유를 고지하지 않는 그런 관행을 만들게 되면.

◇ 정관용> 그러니까 단지 입맛에 안 맞는다 이건데.

◆ 정민걸> 네,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을 편하게 제청 거부하기 위한 그런 관행,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요즘 보면 관피아는 사라지고 정피아가 득세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바탕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민걸> 네.

◇ 정관용> 공주대 교수회장 정민걸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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