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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경찰, 신해철 수술한 병원장 입건…"명백한 과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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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병원 "일부 내용 사실과 달라"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노컷뉴스

故 신해철의 수술을 담당했던 S병원 병원장 강모(44)씨 (박종민 기자)


고(故)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사망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에게 과실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병원장 강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쯤 송파구 가락동 자신의 병원에서 신씨에 대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동의없이 위축소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소장과 심낭에 각각 1㎝와 3㎜의 천공이 생겨 복막염과 패혈증이 발생했다.

하지만 강씨는 같은달 19일과 20일 고열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신씨에게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인 유착박리술은 장과 장 사이, 또는 장과 배 안쪽의 벽 사이가 붙은 것을 떼어내 장폐색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강씨가 수술 후 고통스러워하는 신씨에게 “복막염이 아니니 안심하라”고 말하는 등 위험성을 판단하지 못했고,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한 뒤 퇴원시킨 것은 의사로서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씨는 조사 과정에서 “신씨가 연예인이라 퇴원을 해야 한다고 해 막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두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 등의 의견을 모두 종합했을 때 강씨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르면 4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씨를 수술한 S병원 측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S병원 측은 “위축소술과 관련 동의서에 그림을 그려 수술할 수 있음을 알렸다”며 “신씨가 수술 후 고열 등으로 다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입원을 지시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무단 이탈한 것을 병원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술과 사망 사이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의 노력없이 대한의사협회와 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한 후 기록지 위주로 시행된 부실한 감정 결과를 비판없이 인용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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