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한 푼이라도 더" 연말정산 충격 이후 'IRP 열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애엌>

연말정산 파동 이후 세제혜택을 더 받으려는 직장인들이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노후 대비용 자금을 스스로 쌓아가거나 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적립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의 연금인데요. 올해부터 이 연금에 넣는 300만 원까지는 추가로 세제 혜택을 주면서 가입이 늘고 있는 겁니다.

보도에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김지영 씨는 지난 1월 말 은행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했습니다.

회사에서 관리해주는 퇴직연금 외에 스스로 돈을 부을 퇴직연금을 하나 더 든 겁니다.

[김지영/IRP 신규가입 직장인 : 세액공제가 올해 추가되기도 했고 상품도 투자상품이라서 수익률도 더 낼 수 있고, 따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경우 올 들어 두 달 동안 IRP 신규가입한 근로자가 4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납입액은 9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연말정산 파동을 거치면서 줄어든 환급금에 실망한 근로자들이 세제혜택이 늘어난 IRP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IRP에 적립하면 추가로 300만 원까지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을 꽉 채워 내면 39만6천 원을 추가로 돌려받는 겁니다.

하지만 IRP를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수령액의 16.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박진선/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VIP팀장 : 중도에 해지 시에는 기존에 받았던 세액공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환급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서 장기적으로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콘셉으로 가셔야지만.]

확정기여형이라고 불리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자신의 돈으로 불입액을 늘리면 IRP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이홍명)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뉴스 공식 SNS [SBS 8News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저작권자 SBS&SBS콘텐츠허브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