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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국민연금 첫 '2000만원 클럽' 6명 … 비결은 수령 5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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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2% 얹어 주는 '연금 재테크'

최고액 수령 66세 "직장 다녀 미뤄"

월 130만원서 173만원으로 늘어

82세 이후부터는 연금 총액 이득

국민연금만으로 연간 2000만원을 받는 수령자가 나왔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지 27년 만이다. 국민연금 수령자(지난해 11월 기준) 352만여 명의 평균(387만원)의 5.2배에 달한다. 하지만 최고액이라 해도 공무원연금 평균치(약 2600만원)에 못 미친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6명이 월 167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성남에 사는 이모(66)씨의 연금은 165만8700원에다 물가상승분이 반영돼 168만원으로 오르면서 처음으로 연 2000만원을 돌파했고, 그 이후 5명이 이씨를 뒤따랐다. 6명 중 최고액 수령자는 A씨(66)다. 지난해 11월 173만1520원(연 2077만8240원)을 받기 시작했다. A씨는 1988년 1월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해 22년가량 가입했다.

중앙일보

‘국민연금 2000만원 클럽’이 생겨난 비결은 수령 시기 연장에 있다. 당장 급할 게 없으면 60세(지금은 61세)에 받는 연금을 최장 5년 늦출 수 있다. 대신 1년마다 7.2%(2012년 6월까지 6%), 5년간 36% 얹어 준다. 6명 다 이 제도를 활용했다.

6명 중 성남시 이씨는 88년 1월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해 20년 납부한 후 2008년 2월 연금(125만2720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를 안 받고 5년 늦춘 덕분이다. A씨도 5년 늦추면서 연금이 130만3855원에서 173만1520원으로 32.8% 증가했다. 이씨는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어 5년 연기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연금 역사가 짧아 6명처럼 수령 시기를 연기하지 않으면 ‘2000만원 클럽’에 들 수 없다. 88년 1월부터 최고액 보험료(소득은 상한선에 해당)를 냈더라도 월 연금이 146만6600원밖에 되지 않는다.

연기의 장점이 알려지고 60세 이후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 늘어나서 이들처럼 연금을 연기하는 사람이 조금씩 늘고 있다. 지난해 7902명이 연기를 택했다. 2007년 7월 이 제도 도입 후 가장 많다. 연기 선택자는 모두 1만9483명이다. 지난해 9월 5년 연기를 택한 이창호(62·서울 송파구)씨는 “요즘 정기적금 금리가 2.5%도 안 된다. 연기해서 연 7.2%를 얹어 주면 재테크가 된다”며 “정규직 일자리는 없지만 해외 건설 현장 등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동안 모아둔 돈을 활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올 7월 29일부터 연금의 일부만 수령을 늦추는 부분 연기 제도가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을 부분 연기하면 득을 본다. 지금은 연금수령자의 연금 외 월 소득이 198만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연금이 깎이는데 이런 손해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건강 상태가 받쳐주지 않을 경우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A씨의 경우만 보더라도 82세 이전에 숨질 경우 총 연금 면에서는 손해를 본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건강 상태나 소득 상황 등을 잘 감안해 연기 연금을 선택하는 게 좋다”며 “건강이 받쳐준다면 연금 연기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연기연금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 클럽이 생각보다 그리 급격하게 많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연 2000만원이 넘은 사람들은 88년 가입자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박사는 “지금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일종의 수익률)이 좋을 때를 거쳤기 때문에 연기연금이 더해져 그나마 연 2000만원이 넘는다”며 “2007년 연금개혁 때 소득대체율이 나빠져 그런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은 88~98년 생애평균소득의 70%, 99~2007년 60%였고 지금은 46.5%다. 2028년 40%까지 내려간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연금 연기=연금 수령을 1~5년 연기하는 대신 1년마다 7.2% 더 받는 제도. 5년 연기하면 당초 받을 연금의 36%를 더 받는다. 올 7월 29일부터 연금의 50, 60, 70, 80, 90%만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전액 연기만 가능하다. 연기하다 생활이 어려워지면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기한 만큼만 계산해 더 받는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신성식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ssshi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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