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10시 42분께 서울 서대문구 동거녀 A(62)씨의 집 안팎에 경유를 뿌린 혐의다.
김씨는 A씨와 3년가량 동거하는 사이었으며, 최근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도 만취 상태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갈라서자"는 말이 나오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불은 붙이지 않았으며, 이를 본 A씨가 놀라 112에 신고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남아 있던 10ℓ 분량의 경유를 압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술에 취해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해 일단 입건했으며 추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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